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근태·협업 시스템 구입비 지원 요건과 금액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 근태·보안·협업 시스템을 들이면 비용의 80%(최대 1천만원), 30인 미만은 사용료 전액(연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시 원문으로 요건과 함정을 짚었습니다.

이해관계 이 사이트는 비즈노션을 만든 회사가 운영하며, 이 글에는 비즈노션이 선택지 중 하나로 소개됩니다.
신청이 먼저, 계약은 그다음입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안정장려금 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에 속하는 시스템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제6장(제22조~제34조)이 요건과 금액을 정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은 참여 신청서를 내기 전에 계약한 시스템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제23조제1항 단서).
지원 금액 한눈표 (고시 제2026-52호 제26조, 2026.7.1. 시행)
| 구분 | 지원액 | 한도 | 근거 |
|---|---|---|---|
| 일반 | 구입·대여·개선·교체 비용 중 신청 금액의 80% | 1,000만원 | 제26조제1항 |
| 피보험자 30인 미만 기업의 정기 사용료 | 사용료 중 신청 금액 전액 | 연 180만원 | 제26조제2항 |
| 30인 판단 기준 | 사업 참여 신청일의 직전 연도 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 | 제26조제2항 |
예를 들어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8명인 회사가 승인 뒤 월 12만원짜리 근태관리 서비스를 새로 구독하면, 1년 사용료 144만원은 연 180만원 한도 안이라 신청 금액 전액이 지원 대상입니다. 같은 회사가 500만원짜리 보안 장비를 구입하면 80%인 400만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30인 미만 사용료 특례를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고시 본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시스템 (고시 별표 9)
| 종류 | 예시 |
|---|---|
| 출퇴근 및 인사 관리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 정보시스템 |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 포함 | 클라우드 등으로 대여해 쓰며 정기적으로 내는 비용(구독료, 월 사용비 등) |
| 제외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
목록에 있어도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를 쓰게 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인정해야 합니다(제23조제1항).
신청 자격 (고시 제22조)
| 요건 | 내용 |
|---|---|
| 기업 규모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제도 계획 | 위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시간 단위 연차·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게 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쓰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 |
| 중복 금지 | 다른 법령으로 같은 품목을 국가·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을 것 |
| 제외 사업주 | 고시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진행 순서와 기한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참여 신청 | 별지 제4호의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일·생활균형 시스템) 참여 신청서'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제5조제2항 |
| 2. 심사·승인 | 심사위원회 심사, 예산 범위 안에서 승인, 결정 후 5일 이내 통지 | 제6조·제7조 |
| 3. 구축 |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실시(1회 6개월 연장 가능) | 제8조 |
| 4. (선택) 1차 신청 | 80% 방식이면 승인 통보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액의 1/2 이내 1차 신청 가능,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요 | 제28조제1항·제5항 |
| 5. 지급 신청 | 구축 완료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4호의2 지급 신청서 제출. 30인 미만 사용료 방식은 3개월마다 신청·지급 가능 | 제28조제1항·제6항 |
| 6. 사용 의무 | 지원일부터 2년(또는 2년 이내 개별 약정기간) 목적대로 사용 | 제33조제2항 |
10명 안팎 회사에 현실적인 30인 미만 사용료 특례
10명 안팎 회사라면 현실적인 경로는 30인 미만 사용료 특례입니다. 근태관리, 화상회의, 협업 도구처럼 월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를 승인 뒤에 새로 들이면 연 180만원 안에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년 넘게 쓰던 구독은 제23조 단서 때문에 그대로는 대상이 되기 어렵고, 승인 뒤 교체·개선하는 부분이 인정되는지를 고용센터에 물어야 합니다. 해외 결제 서비스의 증빙 인정 범위, 연간 선결제 처리도 고시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제도로 들일 수 있는 정보시스템(문서 공유·공동 작업)은 선택지가 여럿입니다. 메신저와 업무 관리를 한곳에서 쓰려면 플로우나 잔디 같은 국내 협업툴이, 출퇴근 기록과 연차 관리가 먼저라면 시프티 같은 근태관리 서비스가 맞습니다. 노션 위에서 업무요청·문서·매뉴얼 구조를 직접 짜기 버거운 10인 미만 회사라면, 이미 짜인 노션 업무 시스템을 들이는 공여사들 비즈노션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비즈노션은 월 사용료가 아닌 도입형 상품이라 30인 미만 사용료 특례가 아니라 구입 비용 기준이 적용될지부터 따져야 하고, 근태 기록이나 급여 계산은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즈노션이 이 지원금의 품목으로 승인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어떤 서비스든 계약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품목 인정 여부부터 물으십시오.
같은 고시의 다른 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과 육아휴직·단축근무 업무분담·대체인력 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글 파일 공고문 대신 고시 본문을 기준으로
-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본문 조문과 별표 6·별표 9(PDF)를 확인했습니다.
- 2026년도 사업 공고문(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등록)은 첨부가 한글 파일이라 이 글에서 직접 열어 보지 않았고, 고시 본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 2027년 변경 사항은 이 글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된 고시 개정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쓰고 있는 근태관리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기 전에 구입·대여 또는 개선·교체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계약 체결 포함)인 프로그램·시설·장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제23조제1항 단서). 승인 뒤 새로 들이거나 개선·교체하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직원 8명 회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참여 신청일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0인 미만이고 시스템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낸다면 사용료 중 신청 금액 전액을 연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방식이면 비용의 80%를 1,000만원까지 받습니다(고시 제26조).
노트북이나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되나요?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와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시 별표 9).
지원받은 시스템을 1년 쓰고 해지해도 되나요?
지원일부터 2년 또는 2년 이내의 개별 약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쓰거나 매각하면 안 됩니다.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분 지원금을 일할 계산해 반환해야 합니다(고시 제33조제2항·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