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기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기준, 표 하나로 정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소상공인기본법의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을 가르는 매출액·근로자 수 기준을 업종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기준, 표 하나로 정리

소상공인 ⊂ 소기업 ⊂ 중소기업, 세 기준의 포함 관계

중소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400억~1,8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독립 기업이고, 소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5억~140억원 이하인 기업이며,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제조·건설·광업·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인 기업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8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시행령 제3조).

세 개념은 포함 관계입니다. 소상공인 ⊂ 소기업 ⊂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중기업이라고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한눈에 보는 기준표 (2026년 10월 14일 현행)

구분 판단 기준 근거
중소기업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 기준 이하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③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아닐 것 등 독립성 ④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별표 1
소기업 중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 기준 이하 시행령 제8조제1항·별표 3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기업 시행령 제8조제2항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제1항

업종별 매출액 기준 (주요 업종 발췌)

주된 업종 (분류기호) 소기업: 평균매출액등 중소기업: 평균매출액등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200억원 이하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의복·의복액세서리 제조업 (C14)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건설업 (F) 80억원 이하 1,20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60억원 이하 1,20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1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N) 3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임대업 제외)
교육 서비스업 (P) 15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5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15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출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중소기업 규모 기준), 별표 3(소기업 규모 기준), 각각 2025년 10월 1일 개정판.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별표 3에서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은 30억원, 별표 1에서는 임대업을 뺀 해당 업종이 800억원 기준이며 임대업(N76)은 400억원입니다.

여기서 평균매출액등은 원칙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창업 직후처럼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시행령 제7조의 환산 방법을 따릅니다.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는 이렇게 셉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상시 근로자에서 다음 사람을 뺍니다.

  • 임원과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를 더해 12로 나눕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가지 기준

기준 이름 무엇으로 정하나 어디에 쓰이나 근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점·금융보험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위 인원 기준을 넘는 기업이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업종 발췌·관계기업 합산·2027년 개정 범위

  • 조문과 별표는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동활용 API의 "현행" 판에서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판,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2일 시행판입니다.
  • 업종 표는 44개(중소기업)·43개(소기업) 업종 가운데 작은 회사가 많은 업종만 골라 실었습니다. 전체 업종은 시행령 별표 1·3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별표 2의 방식으로 매출액을 합산하므로, 모회사·자회사가 있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7년 3월 30일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일부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됩니다. 매출액 기준 자체를 바꾸는 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해당 여부는 관계기업 여부, 업종 판단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별표 3 기준 이하인 기업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은 그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직원 수만으로 중소기업인지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업종별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소유·경영의 독립성으로 판단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8조).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되는 것은 소상공인입니다.

IT 회사(정보통신업)는 매출이 얼마까지 소기업인가요?

정보통신업(J)은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면 소기업, 1,0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1).

고용보험 지원금에서 말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제조업 5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로 정하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참고 자료

  1. 중소기업기본법(2026.7.1. 시행) 제2조 (확인 2026-10-14)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1.2. 시행) 제3조·제8조·별표 1·별표 3 (확인 2026-10-14)
  3. 소상공인기본법(2026.6.3. 시행) 제2조 (확인 2026-10-14)
  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2026.2.1. 시행) 제3조 (확인 2026-10-14)
  5.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9.18. 시행) 제12조·별표 1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