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10인 미만·월 270만원 미만 요건과 금액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2026년 고시 원문으로 요건과 월 지원액 예시를 계산했습니다.

10명 미만 회사의 '새로 들어온 저임금 직원' 보험료 80%를 3년까지
흔히 두루누리라고 부르는 이 지원은 두 법에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고용보험료 지원은 징수법 제21조입니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호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7호가 정하는데, 두 고시 모두 지원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6년 지원 요건과 수준 (두 고시 원문)
| 항목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근거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0명 미만(신청 달 말일 + 전년도 월평균 등) | 근로자인 피보험자 월평균 10명 미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징수법 시행령 제28조 |
| 월 보수 | 270만원 미만 | 270만원 미만 | 복지부 고시 제2조, 노동부 고시 제4조 |
| 재산 |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 6억원 미만 | 복지부 고시 제3조, 노동부 고시 제5조 |
| 종합소득 | 연 4,300만원 미만 | 4,300만원 미만 | 복지부 고시 제4조, 노동부 고시 제5조 |
| 가입 이력 | 최초 가입자 또는 직전 1년 사업장 가입 이력 없음 | 직전 1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 없음 | 복지부 고시 제5조, 노동부 고시 제6조 |
| 지원 비율 | 사업주·근로자 각 부담분의 80% | 사업주·근로자 각 부담분의 80% | 같은 조 |
| 월 최대 | 87,400원(각각) |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 같은 조 |
| 기간 | 2018.1.1. 이후 36개월 | 2018.1.1. 이후 36개월 | 같은 조 |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서는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 대표이사가 제외되고, 근로자 수를 셀 때도 사용자를 제외합니다(복지부 고시 제1조, 시행령 제73조의2제1항).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단서도 두 고시에 모두 있습니다.
월 지원액 계산 예시 (2026년 요율 기준)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각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사업주 0.9%와 150인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입니다(2026년 4대보험 요율표). 지원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규 직원을 가정했습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근로자 지원 | 국민연금 사업주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 지원 |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 | 월 합계 |
|---|---|---|---|---|---|
| 200만원 | 76,000원 | 76,000원 | 14,400원 | 18,400원 | 184,800원 |
| 250만원 | 87,400원(상한) | 87,400원(상한) | 16,560원(상한) | 21,160원(상한) | 212,520원 |
| 270만원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0원 |
200만원 행의 계산은 국민연금 200만원 × 4.75% × 80% = 76,000원, 고용보험 근로자 200만원 × 0.9% × 80% = 14,400원, 사업주 200만원 × 1.15% × 80% = 18,400원입니다(10원 미만 버림). 월 최대액 87,400원은 월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같아서,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은 상한액을 받습니다.
36개월을 다 받는다면 200만원 직원 기준 회사 몫 지원액은 (76,000 + 18,400) × 36 = 약 340만원입니다.
인원 기준에서 헷갈리는 점
| 질문 | 답 | 근거 |
|---|---|---|
|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세나 | 고용보험은 한 달 일용근로자 연인원을 22.3으로 나눈 수를 더함 | 노동부 고시 제2조 |
| 중간에 10명을 넘으면 | 고용보험은 지원 시작 뒤 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요건을 벗어남 | 징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
| 올해 생긴 회사는 | 신청 달 직전 3개월(보험관계 성립 후 기간) 동안 연속 10명 미만인지 봄 | 같은 목 가목 단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1항제2호 |
10명 미만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수와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참고하십시오.
1~4인 회사의 신규 직원과 막 퇴사한 경력직의 차이
직원을 처음 뽑는 1~4인 회사라면 최저임금 수준 월급의 신규 직원은 대부분 요건에 들어갑니다. 다만 '직전 1년간 가입 이력 없음' 조건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막 퇴사한 경력직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채용 장려금과 함께 검토한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 요건도 같이 보십시오.
2027년 상한액 조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7호 본문과 국민연금법·징수법 시행령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방법(사업장 관할 공단 신청, 온라인 신청 경로)은 이 글에서 공단 안내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2027년 지원 수준은 두 고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으나, 2027년 국민연금 요율 인상(각 5%)에 맞춘 상한액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9명인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 기준은 10명 미만입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한 달 말일 현재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전년도 월평균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고용보험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10명 미만 등의 요건을 봅니다(징수법 시행령 제28조). 사용자와 법인 대표이사는 인원에서 빼고 셉니다.
기존 직원도 지원되나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해당 보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가입자도 대상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호 제5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7호 제6조).
월급 280만원 직원은 안 되나요?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두 고시 공통).
대표인 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서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호 제1조). 지원은 근로자 부담분과, 그 근로자 몫으로 사업주가 내는 부담분에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2026.1.28. 시행) (확인 2026-10-14)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7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2025.1.1. 시행) (확인 2026-10-14)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26.1.1. 시행) 제73조의2 (확인 2026-10-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