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월급 환산표와 회사가 확인할 것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월 환산 2,236,300원입니다. 고시 원문 금액으로 주 40·35·30·20시간 월 환산표와 수습 감액 조건, 산입범위를 확인했습니다.

2027년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월급 기준 2,236,300원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고(약 3.7%),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액 — 모든 산업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년·2027년 최저임금 비교 (고시 원문)
| 항목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월 환산액(주 40시간,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수습 감액 시간급(90%) | 9,288원 | 9,630원 | +342원 |
| 업종별 구분 | 없음 | 없음 | |
| 근거 | 고시 제2025-47호 | 고시 제2026-60호 |
주 소정근로시간별 월 환산표 (2027년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기준시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공식, 즉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구했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5일 근무를 가정해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넣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포함 주 시간 | 월 기준시간 | 2027년 월 최저임금 | 2026년 월 최저임금 |
|---|---|---|---|---|
| 40시간 | 48시간 | 209시간 (고시) | 2,236,300원 | 2,156,880원 |
| 35시간 | 42시간 | 182.5시간 | 1,952,750원 | 1,883,400원 |
| 30시간 | 36시간 | 약 156.4시간 | 약 1,673,800원 | 약 1,614,300원 |
| 20시간 | 24시간 | 약 104.3시간 | 약 1,115,900원 | 약 1,076,200원 |
| 15시간 | 18시간 | 약 78.2시간 | 약 836,900원 | 약 807,200원 |
고시에 적힌 금액은 40시간 행뿐이고 나머지는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이 표의 방식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로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비교하는 법
월급제 직원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월 기준시간이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산입 임금 모으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기본급, 고정 수당, 정기 상여금, 현금 식대·교통비 등)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
| 2. 빼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 | 같은 항 제1호·제3호가목 |
| 3. 시간으로 나누기 | 산입 임금 ÷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시행령 제5조 |
| 4. 비교 | 결과 ≥ 10,700원(2027년) | 고시 제2026-60호 |
예를 들어 2027년에 기본급 210만원과 현금 식대 15만원을 매달 주는 주 40시간 직원은 (2,100,000 + 150,000) ÷ 209 ≈ 10,766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식대를 현물(구내식당)로 주는 경우라면 2,100,000 ÷ 209 ≈ 10,048원이 되어 미달입니다.
작은 회사가 1월 전에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이유 | 근거 |
|---|---|---|
| 기본급이 2,236,300원(주 40시간)에 가까운 직원 명단 | 급여 구성에 따라 미달 위험 | 고시 제2026-60호 |
| 수습 감액을 쓰는 직원의 계약기간 |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만 감액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 단순노무 직종 여부 | 수습 감액 불가 직종 | 같은 항 단서 |
| 최저임금 게시 | 효력발생일(1월 1일) 전날까지 주지 | 최저임금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
| 임금명세서 항목 | 시급·근로시간 계산식이 바뀌면 명세서도 수정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제3조) 1~4인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급이 바뀌면 고쳐야 할 임금명세서 기재 항목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있습니다.
고시 원문 PDF와 40시간 외 환산값의 성격
- 금액은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 게시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제2025-47호 원문 PDF에서, 조문은 같은 곳의 최저임금법·시행령 현행본에서 확인했습니다.
- 40시간 외 월 환산액과 예시는 시행령 공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 최저임금 산입에서 빼는 임금의 세부 목록은 고용노동부령(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있으며, 이 글에서는 대표 항목만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8.5.).
수습 직원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90%(2027년 9,630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상여금과 식대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19년 25%·7%였던 제외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0%가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2018.6.12.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최저임금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발생일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8.5.) (확인 2026-10-14)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8.5.) (확인 2026-10-14)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11조·제28조, 2018.6.12. 개정 법률 부칙 (확인 2026-10-14)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5조·제5조의2·제11조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