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2027년 최저임금 시급·월급 환산표와 회사가 확인할 것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월 환산 2,236,300원입니다. 고시 원문 금액으로 주 40·35·30·20시간 월 환산표와 수습 감액 조건, 산입범위를 확인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월급 환산표와 회사가 확인할 것

2027년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월급 기준 2,236,300원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고(약 3.7%),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액 — 모든 산업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년·2027년 최저임금 비교 (고시 원문)

항목 2026년 2027년 차이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수습 감액 시간급(90%) 9,288원 9,630원 +342원
업종별 구분 없음 없음
근거 고시 제2025-47호 고시 제2026-60호

주 소정근로시간별 월 환산표 (2027년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기준시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공식, 즉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구했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5일 근무를 가정해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넣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주 시간 월 기준시간 2027년 월 최저임금 2026년 월 최저임금
40시간 48시간 209시간 (고시) 2,236,300원 2,156,880원
35시간 42시간 182.5시간 1,952,750원 1,883,400원
30시간 36시간 약 156.4시간 약 1,673,800원 약 1,614,300원
20시간 24시간 약 104.3시간 약 1,115,900원 약 1,076,200원
15시간 18시간 약 78.2시간 약 836,900원 약 807,200원

고시에 적힌 금액은 40시간 행뿐이고 나머지는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이 표의 방식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로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비교하는 법

월급제 직원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월 기준시간이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계 내용 근거
1. 산입 임금 모으기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기본급, 고정 수당, 정기 상여금, 현금 식대·교통비 등)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2. 빼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 같은 항 제1호·제3호가목
3. 시간으로 나누기 산입 임금 ÷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시행령 제5조
4. 비교 결과 ≥ 10,700원(2027년) 고시 제2026-60호

예를 들어 2027년에 기본급 210만원과 현금 식대 15만원을 매달 주는 주 40시간 직원은 (2,100,000 + 150,000) ÷ 209 ≈ 10,766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식대를 현물(구내식당)로 주는 경우라면 2,100,000 ÷ 209 ≈ 10,048원이 되어 미달입니다.

작은 회사가 1월 전에 확인할 것

확인 항목 이유 근거
기본급이 2,236,300원(주 40시간)에 가까운 직원 명단 급여 구성에 따라 미달 위험 고시 제2026-60호
수습 감액을 쓰는 직원의 계약기간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만 감액 가능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순노무 직종 여부 수습 감액 불가 직종 같은 항 단서
최저임금 게시 효력발생일(1월 1일) 전날까지 주지 최저임금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임금명세서 항목 시급·근로시간 계산식이 바뀌면 명세서도 수정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제3조) 1~4인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급이 바뀌면 고쳐야 할 임금명세서 기재 항목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있습니다.

고시 원문 PDF와 40시간 외 환산값의 성격

  • 금액은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 게시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제2025-47호 원문 PDF에서, 조문은 같은 곳의 최저임금법·시행령 현행본에서 확인했습니다.
  • 40시간 외 월 환산액과 예시는 시행령 공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 최저임금 산입에서 빼는 임금의 세부 목록은 고용노동부령(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있으며, 이 글에서는 대표 항목만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8.5.).

수습 직원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90%(2027년 9,630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상여금과 식대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19년 25%·7%였던 제외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0%가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2018.6.12.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최저임금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발생일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참고 자료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8.5.) (확인 2026-10-14)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8.5.) (확인 2026-10-14)
  3.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11조·제28조, 2018.6.12. 개정 법률 부칙 (확인 2026-10-14)
  4.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5조·제5조의2·제11조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