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별 회사·직원 부담 비율과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와 150인 미만 0.25%,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회사·직원 칸으로 나눠 법령과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원 보수의 약 9.7%는 직원이, 10%가 넘는 금액은 회사가 냅니다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직원은 보수의 약 9.72%(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를 냅니다. 회사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더해 냅니다. 산재보험료율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부담 합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법령·고시 원문, 근로자 보수 기준)
| 보험 | 전체 요율 | 회사 부담 | 직원 부담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2025.4.2.)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법 제76조 |
| 장기요양보험 |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0.4724% | 0.47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법 제9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법 제13조제2항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50명 미만 0.25% | 0.25% | 없음 | 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 산재보험 | 업종별(아래 표) + 출퇴근재해 0.06% | 전액 | 없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네 단계입니다. 상시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우선지원대상 아님) 0.65%, 1,000명 이상과 국가·지자체 사업 0.85%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의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12조제2항).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월 보수가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예시 (2026년, 고시 제2025-91호 별지)
| 사업 종류 | 요율 |
|---|---|
| 금융 및 보험업 | 5/1,000 (0.5%)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1,000 (0.6%) |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1,000 |
| 부동산 및 임대업 | 7/1,000 |
| 도소매·음식·숙박업 | 8/1,000 (0.8%) |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의 각종사업 | 8/1,000 |
| 출판·인쇄·제본업, 통신업 | 9/1,000 |
| 식료품 제조업 | 16/1,000 |
| 건설업 | 35/1,000 (3.5%) |
| 출퇴근재해 요율(전 업종 공통) | 0.6/1,000 (0.06%) |
우리 회사가 어느 사업 종류에 들어가는지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게시하는 '사업종류 예시표'로 정합니다(고시 본문 안내).
월 보수 300만원 직원으로 계산하면
도소매업 회사(산재 0.8% + 출퇴근 0.06%), 상시 150명 미만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원 미만 절사 등 공단의 실제 처리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보험 | 회사 부담 | 직원 부담 |
|---|---|---|
| 국민연금 (4.75%)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3.595%)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0.4724%) | 약 14,172원 | 약 14,172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27,000원 | 27,0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7,500원 | — |
| 산재보험 (0.86%) | 25,800원 | — |
| 합계 | 약 324,822원 | 약 291,522원 |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 300만원 직원 한 명에 매달 약 32만원이 더 듭니다. 같은 직원이라도 건설업이라면 산재보험료만 10만원이 넘습니다(3.56% 적용 시 106,800원).
2027년에 바뀌는 것 (확인된 것만)
| 항목 | 2027년 | 근거 |
|---|---|---|
| 국민연금 요율 | 10%(회사·직원 각 5%).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부터 13%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88조제3항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2027년 6월분까지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유지, 7월분부터 새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 요율 | 이 글 작성일(2026.10.14.) 기준 2027년 요율 고시 미확인 | — |
인원이 적은 회사가 이 표에서 볼 칸: 150명 기준과 두루누리
인원이 적은 회사일수록 이 표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칸은 거의 없습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150명 기준)과,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같은 지원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급여 공제 내역을 명세서에 적는 방법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서 항목별로 다룹니다.
보수월액 상한·하한과 개별실적요율은 반영 전
- 요율은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국민연금법 2026.6.17.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10.1.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6.5.12. 시행, 징수법 시행령 2025.12.23. 시행)과 고시 원문 PDF(보건복지부 제2026-31호, 고용노동부 제2025-91호)에서 확인했습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하한, 공단의 원 단위 절사 규칙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 직원의 4대보험 회사 부담은 얼마인가요?
2026년 요율과 산재보험료율 0.86%(도소매·음식·숙박업 0.8% + 출퇴근재해 0.06%)를 가정하면 회사 부담은 약 324,800원, 직원 부담은 약 291,500원입니다. 원 미만 처리와 업종별 산재율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이고 건강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이므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한이 있나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은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정합니다.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고용보험료는 직원이 더 내나요, 회사가 더 내나요?
실업급여 보험료 1.8%는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징수법 제13조제2항). 상시 150명 미만 회사는 1만분의 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만분의 45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참고 자료
- 국민연금법(2026.6.17. 시행) 제88조, 법률 제20903호(2025.4.2.) 부칙 제4조 (확인 2026-10-1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확인 2026-10-1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10.1. 시행)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확인 2026-10-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2026.5.12. 시행) 제4조 (확인 2026-10-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2025.12.23. 시행) 제12조 (확인 2026-10-14)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