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알바·단시간 직원 공식 정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줍니다. 단시간 근로자 공식과 주 15·20·30·40시간별 금액을 2026·2027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하루치 소정근로시간'만큼 더 줍니다
주휴수당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붙는 임금을 부르는 말입니다. 받을 조건은 두 가지, 금액은 공식 하나로 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조건 1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 조건 2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 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 시행령 별표 2 제2호·제4호 |
| 사업장 규모 | 상시 4명 이하에도 적용 | 시행령 별표 1(제55조제1항 포함) |
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2027년 최저임금 기준)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주 20일) 근무하는 사업장을 가정하고,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은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7년은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1.1.부터 적용)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 | 2026년 주휴수당 | 2027년 주휴수당 |
|---|---|---|---|
| 14시간 | 대상 아님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위 '주휴 시간'에 실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공식을 원문 그대로 따라가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별표 2 제2호나목)
-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별표 2 제2호가목)
- 주휴수당 = 일급 통상임금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기준, 별표 2 제4호라목)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7시간(주 21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고 정규직은 주 5일 근무라면, 4주 소정근로시간 84시간 ÷ 정규직 4주 소정근로일 20일 = 4.2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면 4.2 × 10,320 = 43,344원이 그 주 주휴수당입니다. 하루 근무시간(7시간)이 아니라 4.2시간을 쓴다는 점이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월급 209시간과의 관계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바꾼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는 월 기준시간을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정하는데, 48 × (365 ÷ 7) ÷ 12 ≈ 208.6시간을 올림한 것이 209시간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포함 주 유급시간 | 월 환산 시간(참고) | 2026년 최저 월급 환산 |
|---|---|---|---|
| 40시간 | 4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0시간 | 36시간 | 약 156.4시간 | 약 1,614,000원 |
| 20시간 | 24시간 | 약 104.3시간 | 약 1,076,000원 |
40시간 외 행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이고, 고시에 적힌 금액은 40시간 행뿐입니다.
주휴는 모두 같고, 5명부터 붙는 공휴일 유급·가산수당
주휴수당 자체는 회사 규모와 무관합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그 옆의 조항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이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제55조제2항)이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이 붙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주휴만 지키면 되고 공휴일 유급과 가산수당 의무는 없습니다(4인 이하 적용표).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은 2027년 최저임금 환산표에 따로 있습니다.
교대 근무·결근처럼 표의 가정과 다른 경우
- 법령은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PDF)에서 확인했습니다.
- 결근·지각의 판단, 소정근로일이 주마다 바뀌는 교대 근무,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계산은 이 표의 가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은 직접 해야 하며, 이 글에 계산기 기능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4명뿐인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 1회 유급휴일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명 이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입니다.
주 14시간 일하는 알바도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를 어떻게 볼지는 조문에 따로 없으니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월급제 직원은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시간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제2조·제18조·제55조 (확인 2026-10-14)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제6조·제30조·별표 1·별표 2 (확인 2026-10-14)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확인 2026-10-14)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