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알바·단시간 직원 공식 정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줍니다. 단시간 근로자 공식과 주 15·20·30·40시간별 금액을 2026·2027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알바·단시간 직원 공식 정리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하루치 소정근로시간'만큼 더 줍니다

주휴수당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붙는 임금을 부르는 말입니다. 받을 조건은 두 가지, 금액은 공식 하나로 정해집니다.

구분 내용 근거
조건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조건 2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금액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시행령 별표 2 제2호·제4호
사업장 규모 상시 4명 이하에도 적용 시행령 별표 1(제55조제1항 포함)

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2027년 최저임금 기준)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주 20일) 근무하는 사업장을 가정하고,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은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7년은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1.1.부터 적용)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 2026년 주휴수당 2027년 주휴수당
14시간 대상 아님 0원 0원
15시간 3시간 30,960원 32,100원
20시간 4시간 41,280원 42,800원
25시간 5시간 51,600원 53,500원
30시간 6시간 61,920원 64,200원
40시간 8시간 82,560원 85,600원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위 '주휴 시간'에 실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공식을 원문 그대로 따라가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별표 2 제2호나목)
  2.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별표 2 제2호가목)
  3. 주휴수당 = 일급 통상임금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기준, 별표 2 제4호라목)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7시간(주 21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고 정규직은 주 5일 근무라면, 4주 소정근로시간 84시간 ÷ 정규직 4주 소정근로일 20일 = 4.2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면 4.2 × 10,320 = 43,344원이 그 주 주휴수당입니다. 하루 근무시간(7시간)이 아니라 4.2시간을 쓴다는 점이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월급 209시간과의 관계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바꾼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는 월 기준시간을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정하는데, 48 × (365 ÷ 7) ÷ 12 ≈ 208.6시간을 올림한 것이 209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주 유급시간 월 환산 시간(참고) 2026년 최저 월급 환산
40시간 48시간 209시간 2,156,880원
30시간 36시간 약 156.4시간 약 1,614,000원
20시간 24시간 약 104.3시간 약 1,076,000원

40시간 외 행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이고, 고시에 적힌 금액은 40시간 행뿐입니다.

주휴는 모두 같고, 5명부터 붙는 공휴일 유급·가산수당

주휴수당 자체는 회사 규모와 무관합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그 옆의 조항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이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제55조제2항)이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이 붙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주휴만 지키면 되고 공휴일 유급과 가산수당 의무는 없습니다(4인 이하 적용표).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은 2027년 최저임금 환산표에 따로 있습니다.

교대 근무·결근처럼 표의 가정과 다른 경우

  • 법령은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PDF)에서 확인했습니다.
  • 결근·지각의 판단, 소정근로일이 주마다 바뀌는 교대 근무,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계산은 이 표의 가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은 직접 해야 하며, 이 글에 계산기 기능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4명뿐인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 1회 유급휴일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명 이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입니다.

주 14시간 일하는 알바도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를 어떻게 볼지는 조문에 따로 없으니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월급제 직원은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시간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참고 자료

  1.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제2조·제18조·제55조 (확인 2026-10-14)
  2.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제6조·제30조·별표 1·별표 2 (확인 2026-10-14)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확인 2026-10-14)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