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공식과 1년·2년 근무 직원 계산 예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3개월 산정법,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 1년·2년 근무 직원 예시를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9.18. 시행)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는 이 조문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풀어 씁니다. 결국 계산의 대부분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일입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값 (2026년 10월 현행 법령·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값 | 정의 | 근거 |
|---|---|---|
|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 통상임금과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 산정에서 빼는 기간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회사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휴업, 육아휴직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 상여금 가산 |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
| 연차수당 가산 | (연차수당 × 일수) × 3/12 | 같은 안내 |
|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같은 법 제9조제1항 |
예시 1: 월급 300만원, 1년 근무, 상여 없음
퇴직 전 3개월이 31일·30일·31일인 달이라 총일수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3개월 임금 총액 | 300만원 × 3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 퇴직금 | 97,826 × 30 × 365 ÷ 365 | 약 2,934,780원 |
예시 2: 월급 250만원, 2년 근무, 연간 상여 300만원, 연차수당 5일분
연차수당 1일분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2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95,694원, 5일분은 약 478,469원으로 둡니다.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역시 92일, 재직일수는 730일로 가정합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3개월 기본 임금 | 250만원 × 3 | 7,500,000원 |
| 상여금 가산 | 3,000,000 × 3/12 | 750,000원 |
| 연차수당 가산 | 478,469 × 3/12 | 약 119,617원 |
| 임금 총액 | 합계 | 약 8,369,617원 |
| 1일 평균임금 | 8,369,617 ÷ 92 | 약 90,974원 |
| 퇴직금 | 90,974 × 30 × 730 ÷ 365 | 약 5,458,440원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약 81,522원(7,500,000 ÷ 92)으로 내려가 퇴직금이 약 4,891,300원이 됩니다. 두 항목을 놓치면 이 예시에서만 50만원 넘게 적게 계산되는 셈이니, 상여 지급 기록과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항목
| 항목 | 평균임금 반영 | 근거 |
|---|---|---|
| 기본급·고정 수당 | 3개월분 그대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 그대로 | 임금 총액에 포함 |
| 정기 상여금 | 연간 총액의 3/12 | 고용노동부 안내 |
| 연차수당 | 금액의 3/12 | 고용노동부 안내 |
| 수습 3개월 이내 기간 | 기간과 임금 모두 제외 |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 육아휴직 기간 | 기간과 임금 모두 제외 |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
4명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는 이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4인 이하 적용표에서 근로기준법과 별도라는 점을 참고). 작은 회사일수록 퇴직금을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년 적립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몇 곳이 퇴직연금을 도입했는지는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에 규모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시에서 1일 통상임금 비교를 생략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3명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3조).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됩니다.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제4조제1항 단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도 같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제1항).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9조제2항).
수습 기간 급여가 낮았는데 평균임금에 넣나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들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휴업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뺍니다.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9.18. 시행) 제3조·제4조·제8조·제9조 (확인 2026-10-14)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확인 2026-10-14)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제2조 (확인 2026-10-14)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안내 페이지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