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적용·제외 조항 전체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시행령 별표 1 원문 기준으로 장별로 나눠 조문 번호까지 표로 보여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적용·제외 조항 전체표

4명 이하 사업장은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지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그 일부가 무엇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한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별표 1에 없는 조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으면 됩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여기서 '4명 이하'는 그날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법 적용 여부를 따질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이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시행령 제7조의2). 계산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장별 적용·제외 조항 전체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2026년 10월 현행)

장 4명 이하에도 적용되는 조항 적용되지 않는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제13조 (근로조건 기준, 균등 처우, 강제근로·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등)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게시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제18조 단시간근로자, 제19조제1항, 제20조~제22조 위약 예정·전차금 상계·강제 저금 금지, 제23조제2항 요양·산전후 기간 해고 금지, 제26조 해고 예고, 제35조~제42조 금품 청산·임금채권 우선변제·근로자 명부·계약 서류 보존 등 제16조 계약기간,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제한, 제24조 경영상 해고 제한, 제25조 우선 재고용, 제27조 해고사유 서면통지, 제28조~제33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행강제금
제3장 임금 제43조~제45조 임금 지급·비상시 지급, 제47조~제49조 도급 근로자·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임금 시효 제46조 휴업수당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휴게, 제55조제1항 주 1회 유급휴일, 제63조 적용 제외 제50조 1주 40시간·1일 8시간, 제51조~제52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제55조제2항 공휴일 유급휴일,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57조 보상휴가, 제58조~제59조 특례, 제60조~제62조 연차 유급휴가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18세 미만 한정), 제66조~제69조,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임산부 보호 제65조제2항, 제70조제1항, 제73조 생리휴가,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 제75조 육아 시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3 발생 시 조치
제7장 기능 습득자 보호 없음 제77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제92조 전부 없음
제9장 취업규칙 없음 제93조~제97조 (어차피 10명 이상 의무)
제10장 기숙사 없음 제98조~제100조의2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제106조 없음
제12장 벌칙 제107조~제116조 (위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어긴 경우만) 적용되지 않는 조항 위반

굵게 표시한 부분이 대표들이 가장 많이 묻는 항목입니다.

적용 제외·법 밖 의무·해고 예고에서 헷갈리는 점

1. '적용 안 됨'이 '하면 안 됨'은 아닙니다. 연차나 가산수당을 회사가 주기로 근로계약서에 적었다면 그 약정이 지켜져야 합니다. 별표 1은 법이 강제하는 최소선만 정합니다.

2. 근로기준법 밖의 의무는 따로 셉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제3조), 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게 합니다(제4조). 최저임금법도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3조). 4대보험,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도 인원과 무관합니다.

3. 해고는 '예고'만 남고 '정당성 심사'는 없습니다. 제26조 해고 예고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제1항, 서면통지 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28조는 별표 1에 없습니다. 같은 제23조라도 제2항(업무상 부상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 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해고 금지)은 적용됩니다.

4명과 5명 사이에서 실제로 바뀌는 계산

5번째 근로자가 상시 인원으로 잡히면 위 표의 오른쪽 칸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비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항목 4명 이하 5명 이상 근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의무 없음(일한 시간만큼 임금)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넘는 휴일근로는 100% 제56조
연차 유급휴가 의무 없음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제60조
휴업수당 의무 없음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면 평균임금 70% 이상 제46조

인원이 5명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는 회사라면 이 세 항목을 미리 근로계약서와 급여 계산에 반영해 두면 나중에 소급해서 다시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명이 된 뒤 생기는 의무는 직원이 5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에서 순서대로 다룹니다.

범위 조항 안 가지 조문과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

  • 이 표는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과 시행령(2025.10.23. 시행) 별표 1을 대조해 만들었습니다. 별표 1은 2018년 6월 29일 개정된 뒤 바뀌지 않았습니다.
  • 범위로 적힌 조항(예: 제43조~제45조) 안에 있는 가지 조문의 적용 여부는 이 글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한 회사가 사업장을 여럿 두면 상시 근로자 수를 사업장 단위로 볼지 회사 전체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인원 문턱 전체(5·10·30·50명)는 인원 문턱별 법적 의무표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4명인데 연차를 안 줘도 법 위반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시행령 별표 1에 없어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정대로 줘야 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할 때 30일 전에 알려야 하나요?

네. 제26조(해고의 예고)는 별표 1에 들어 있어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반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는 제27조와 부당해고 제한(제23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면 퇴직금도 없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3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인원과 관계없이 퇴직급여 대상입니다.

가족만 일하는 가게도 해당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제1항 단서). 다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4항).

참고 자료

  1.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제11조 등 (확인 2026-10-14)
  2.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제7조·제7조의2·별표 1 (확인 2026-10-14)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9.18. 시행) 제3조·제4조 (확인 2026-10-14)
  4. 최저임금법 제3조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