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과 1년 미만 연차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계산 공식,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운영의 차이를 같은 직원 예시로 계산하고 퇴사 때 차이를 표로 보였습니다.

법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각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전체를 1월 1일에 맞춰 주는 회계연도 기준은 조문에 없는 운영 방식입니다. 써도 되지만, 어느 시점에서든 근로자가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근로기준법 제60조, 2026년 10월 현행)
| 근속기간 | 발생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제60조제2항 |
|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제60조제1항 |
| 1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마다 1일 | 제60조제2항 |
| 3년·4년 | 16일 | 제60조제4항 |
| 5년·6년 | 17일 | 같은 항 |
| 11년·12년 | 20일 | 같은 항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같은 항 |
공식: 근속 1년 이상이면 15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일, 최대 25일입니다. 제60조제4항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을 식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회사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서면 촉구 등)를 밟았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년 계약직과 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의 차이
대법원 판결은 15일 연차가 생기는 시점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로 봅니다.
| 근로 기간 | 최대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 근무 개월 수만큼(최대 11일) | 제60조제2항 |
| 정확히 1년(계약 만료로 종료) | 11일 | 대법원 2021다227100, 2022다245419 |
| 1년 초과 2년 이하 | 26일 (11일 + 15일) | 대법원 2022다245419 |
같은 직원으로 비교: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2025년 7월 1일 입사, 모든 달 개근, 2026년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을 예로 듭니다. 회계연도 기준 칸은 많은 회사가 쓰는 한 가지 운영 예시입니다(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근무 일수에 비례한 연차를 주는 방식). 법이 정한 계산법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점 | 입사일 기준(법) | 회계연도 기준(운영 예시) |
|---|---|---|
| 2025.8.1.~12.1. | 월 1일씩 5일 | 월 1일씩 5일 |
| 2026.1.1. | — | 비례 연차 15 × 184/365 ≈ 7.6일 |
| 2026.1.1.~6.1. | 월 1일씩 6일 (합계 11일) | 월 1일씩 6일 |
| 2026.7.1. (1년 경과 다음 날) | 15일 | — |
| 2027.1.1. | (퇴사로 해당 없음) | (퇴사로 해당 없음) |
| 퇴사 시 총 발생 | 26일 | 약 18.6일 |
| 차이 | 약 7.4일 부족 |
이 직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약 7.4일 적습니다. 제15조에 따라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생기므로, 퇴사 정산 때 부족분(미사용 연차수당 포함)을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이 준 경우 초과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고,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자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5명 문턱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 상황 | 연차 적용 |
|---|---|
| 상시 4명 이하 | 제60조 미적용(시행령 별표 1) |
| 5명 이상이 된 지 1년 미만 | 1년 미만자 월 1일 휴가(제60조제2항)는 적용, 15일 연차는 직전 1년 월별 계속 5명 이상일 때부터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제60조 미적용(제18조제3항) |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 시간 단위로 비례: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시행령 별표 2) |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이 15일 연차 대상이면 15 × (20 ÷ 40) × 8 = 60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5명 문턱에서 바뀌는 다른 의무도 직원이 5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에 모았습니다.
근거 조문과 회계연도 기준 재정산의 빈칸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이 딱 1년 일하고 나가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은 15일 연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발생한다고 보았고, 1년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제60조제2항의 11일만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2022다245419).
1년 넘게 2년 이하로 일하면 최대 며칠인가요?
최대 26일입니다. 최초 1년 동안 제60조제2항에 따른 11일이 생기고,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제60조제1항의 15일이 더해집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직원 4명인 회사도 연차를 계산해야 하나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5일 연차는 직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계속 5명 이상이었을 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약정했다면 그대로 줘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2026.2.19. 개정).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제15조·제60조·제61조 (확인 2026-10-14)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제7조의2제3항 (확인 2026-10-14)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