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연인원÷가동일수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상시근로자 수는 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뒤 날마다 센 인원으로 한 번 더 보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공식과 알바가 섞인 달·휴업이 있는 달 예시를 표로 계산했습니다.

계산은 나누기 한 번, 날짜 세기 한 번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은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7조의2가 그 방법을 정합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① 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② 날마다 센 인원이 기준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②의 결과가 ①과 다르면 ②가 이깁니다.
제7조의2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괄호 부분 생략
공식과 판정 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2026년 10월 현행)
| 단계 | 내용 | 조항 |
|---|---|---|
| 산정기간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업 성립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 기간 | 제1항 |
| 1차 계산 | 연인원 ÷ 가동 일수 | 제1항 |
| 보정 ①(적용으로 봄) | 1차 결과가 기준 미만이어도, 일별 인원이 기준에 미달한 날이 가동 일수의 1/2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 | 제2항제1호 |
| 보정 ②(적용 안 함) | 1차 결과가 기준 이상이어도, 미달한 날이 1/2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이 아님 | 제2항제2호 |
| 기준 인원 | 5명. 취업규칙(제93조) 판단 때는 10명 | 제2항 |
| 연차 특칙 | 제60조~제62조(제60조제2항 제외)는 월 단위로 세어 직전 1년 계속 5명 이상일 때 적용 | 제3항 |
| 셀 사람 | 통상·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형태 불문 포함, 파견근로자 제외 | 제4항 |
여기서 연인원은 산정기간 동안 날마다 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가동 일수는 그 기간 중 사업장이 실제로 문을 연 날의 수로 읽습니다. 누가 연인원에 들어가는지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과 제외되는 사람에서 따로 다룹니다.
예시 1: 정규직 4명 + 알바 2명이 섞인 달
가동 일수 20일인 달에 정규직 4명은 매일 나오고, 알바 2명은 각각 10일씩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알바 근무표를 어떻게 짰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구분 | A안: 알바 2명이 같은 날 근무 | B안: 알바 2명이 번갈아 근무 |
|---|---|---|
| 연인원 | 4×20 + 10 + 10 = 100 | 4×20 + 10 + 10 = 100 |
| 1차 계산 | 100 ÷ 20 = 5.0명 | 100 ÷ 20 = 5.0명 |
| 일별 인원 | 6명인 날 10일, 4명인 날 10일 | 매일 5명 |
| 5명 미달 일수 | 10일 (가동 일수의 1/2) | 0일 |
| 판정 | 미달 일수가 1/2 이상 → 5인 미만 | 미달 일수가 1/2 미만 → 5인 이상 |
연인원과 평균은 같아도 근무표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일 5명 이상이 일하는 구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 2: 중간에 퇴사자가 생긴 달
사업장이 실제로 문을 연 날이 18일인 달에 5명 중 1명이 8일째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입니다.
| 항목 | 계산 |
|---|---|
| 연인원 | 계속 근무 4명 × 18일 + 퇴사자 8일 = 80 |
| 1차 계산 | 80 ÷ 18 = 약 4.44명 |
| 일별 인원 | 5명인 날 8일, 4명인 날 10일 |
| 5명 미달 일수 | 10일 (가동 일수 18일의 1/2인 9일 이상) |
| 판정 | 5인 미만 (1차·보정 결과 같음) |
같은 달에 11일째 새 직원이 들어왔다면 4명인 날은 9~10일째 이틀뿐입니다. 연인원은 80 + 8(신규 입사자 근무일) = 88, 1차 계산은 88 ÷ 18 = 약 4.89명이지만, 미달 일수 2일이 1/2 미만이므로 5인 이상으로 판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흔한 실수 5가지
| 실수 | 바로잡는 법 |
|---|---|
| 급여대장 인원을 그대로 상시근로자 수로 씀 | 산정기간 1개월의 일별 인원으로 다시 셈 |
| 1차 계산에서 멈춤 | 미달 일수가 절반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
| 연차도 한 달 기준으로 판단 | 15일 연차는 직전 1년 월별 인원을 모두 확인 |
| 파견 인력을 포함 | 파견근로자는 연인원에서 제외 |
| 대표 1인을 포함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는 셀 대상이 아님(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
인원 문턱별로 무엇이 바뀌는지는 직원이 5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과 4인 이하 적용표를 함께 보면 됩니다.
휴직자·휴업일처럼 조문에 없는 계산은 행정해석으로
자주 묻는 질문
평균이 4.8명이면 무조건 5인 미만인가요?
아닙니다. 날마다 센 인원이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
언제를 기준으로 1개월을 잡나요?
해고, 연장근로, 휴업수당 지급처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생긴 날의 전 1개월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전날까지입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연차도 같은 방법으로 세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제60조제2항)는 같은 방법으로 봅니다. 15일 연차와 가산 휴가, 사용 촉진, 유급휴가 대체(제60조~제62조)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세어 직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을 때만 적용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3항).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계산기는 대부분 첫 단계(연인원 ÷ 가동 일수)만 계산합니다. 법은 날마다 센 인원으로 한 번 더 보정하도록 하므로 달력에 일별 인원을 적어 두고 두 단계를 모두 확인해야 결과가 맞습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제11조제3항 (확인 2026-10-14)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제7조의2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