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해야 할 조치: 제76조의3 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조사, 피해자 보호, 사실 확인 후 조치, 행위자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유지 순으로 의무를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항별로 따라가며 과태료 기준을 붙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직장내괴롭힘' 태그 주제로 정리한 글 3편을 모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해야 할 조치: 제76조의3 순서, 직원이 5명이 되면 바로 달라지는 것: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괴롭힘 조치, 직원 5·10·30·50명이 되면 회사가 갖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조사, 피해자 보호, 사실 확인 후 조치, 행위자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유지 순으로 의무를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항별로 따라가며 과태료 기준을 붙였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는 순간 새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바뀌는 계산과 준비할 서류 순서로 조문 원문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10명, 30명, 50명을 넘을 때 새로 생기는 법적 의무를 근로기준법 등 현행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확인해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