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직원 5·10·30·50명이 되면 회사가 갖춰야 하는 것: 인원 문턱별 법적 의무표

상시 근로자가 5명, 10명, 30명, 50명을 넘을 때 새로 생기는 법적 의무를 근로기준법 등 현행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확인해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직원 5·10·30·50명이 되면 회사가 갖춰야 하는 것: 인원 문턱별 법적 의무표

이해관계 이 사이트는 비즈노션을 만든 회사가 운영하며, 이 글에는 비즈노션이 선택지 중 하나로 소개됩니다.

5·10·30·50명마다 한 묶음씩 늘어나는 의무

회사의 법적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10명, 30명, 50명을 넘을 때마다 한 묶음씩 늘어납니다. 5명부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제11조), 10명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제93조), 30명이면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참여법 제4조), 50명이면 장애인 의무고용(장애인고용법 제28조)이 시작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따질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눈 수"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법률마다 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각 법의 산정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인원 문턱별 법적 의무표 (2026년 10월 14일 현행 기준)

상시 근로자 새로 생기는 주요 의무 근거 조문
1명 이상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설정(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
1명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실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1명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1~4명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근로조건 명시,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등)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별표 1
5명 이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부당해고 제한,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제23조, 제50조·제53조, 제56조, 제60조, 제76조의2·제76조의3
5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중대산업재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부칙 제1조
10명 이상 취업규칙 작성·신고(변경 시에도 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
10명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 게시·배포로 대신할 수 없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4항
20~49명 (제조업 등 5개 업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30명 이상 노사협의회 설치, 고충처리위원 선임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26조
50명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현재 3.1%)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시행령 제25조
50명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료 배포로 대신할 수 없음, 교육 결과 제출 명령 대상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6항, 시행령 제5조의2제6항
100명 이상 의무고용률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5명·10명·30명·50명 문턱의 의무 내용

5명: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 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조항만 적용됩니다. 별표 1에는 근로조건 명시(제17조), 해고 예고(제26조),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제1항), 출산전후휴가(제74조) 등이 들어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제1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조치(제76조의2·3)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5번째 직원을 뽑는 순간부터 근로시간 기록, 연차 관리, 괴롭힘 신고 접수와 조사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5명 미만 사업장만 제2장 적용에서 제외하므로(제3조), 5명 이상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갖춰야 합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10명: 회사의 규칙을 글로 써야 하는 선

상시 10명 이상이면 근무시간, 임금, 휴가, 퇴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 표창과 제재 등 제93조 각 호의 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제9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이 판단에서만 기준 인원을 10명으로 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10명 미만일 때만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이 허용됩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했다고 규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신청, 업무 요청, 보고처럼 규칙이 실제로 쓰이는 일을 어떤 도구로 처리할지도 이 무렵 정하게 됩니다. 메신저로 주로 일하면 플로우나 잔디, 프로젝트 일정 관리가 많으면 클릭업이나 먼데이가 흔한 선택지입니다. 직원이 10명 가까이 늘면서 대표가 말로 정하던 기준을 문서로 옮겨야 하는 회사라면, 업무요청·매뉴얼·인사 서류 칸이 갖춰진 노션 업무 시스템 공여사들 비즈노션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문안 작성과 신고는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해야 하는 일이라 이런 도구가 대신하지 않고, 30명·50명 문턱을 넘은 회사라면 전사 그룹웨어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30명: 대화 창구를 제도로 만드는 선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단위마다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하고(근로자참여법 제4조), 고충처리위원도 두어야 합니다(제26조).

50명: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가 되는 선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 현행 시행령 제25조의 민간 의무고용률은 1000분의 31(3.1%)이며, 이미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3.3%, 2029년 1월 1일부터 3.5%가 됩니다. 실제 부담금 납부 의무는 상시 100명 이상부터입니다(제33조).

소기업·소상공인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위 문턱은 모두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반면 정부 지원 대상을 가르는 소기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별표 3의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자세한 기준은 별도 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기준, 표 하나로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2026~2027년 시행 예정 개정과 표에 넣지 않은 의무

  • 모든 조문은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동활용 API로 "현행" 판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판, 남녀고용평등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판, 장애인고용법은 2026년 5월 12일 시행판입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2026년 12월 8일, 12월 10일, 2027년 1월 1일, 6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으나 확인한 범위에서 위 인원 문턱을 바꾸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를 명시하는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 표는 인원 문턱이 있는 대표 의무만 골랐습니다. 업종(건설·제조 등), 4대보험,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등 다른 의무는 담지 않았습니다.
  • 법령 해석이 필요한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4명인 회사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일부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제7조·별표 1에 따라 근로계약 서면 명시,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전후휴가 등은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제한(제23조제1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조치(제76조의2·3)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은 몇 명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바꿀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직원이 몇 명이든 해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은 인원과 관계없이 매년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 게시·배포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만 제2장(중대산업재해) 적용에서 제외되고(제3조), 50명 미만 사업장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확인 2026-10-14)
  2.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제7조·제7조의2·별표 1 (확인 2026-10-14)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7. 시행) 제3조·부칙 (확인 2026-10-14)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22.12.11. 시행) 제4조·제26조 (확인 2026-10-14)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6.5.12. 시행) 제5조의2·제28조·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5조 (확인 2026-10-14)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9.18. 시행)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확인 2026-10-14)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9.18. 시행) 제3조·제4조 (확인 2026-10-14)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6.8.1. 시행) 제24조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