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이 되면 바로 달라지는 것: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괴롭힘 조치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는 순간 새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바뀌는 계산과 준비할 서류 순서로 조문 원문과 함께 보여 드립니다.

5명이 되는 날,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이 '전부 적용'으로 바뀝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상시 4명 이하일 때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지키면 됐습니다(4인 이하 적용표). 5명이 되면 근로시간, 가산수당, 연차, 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의무도 5명부터입니다.
언제부터 5명으로 보나: 판단 기준 세 줄
| 판단 항목 | 기준 | 근거 |
|---|---|---|
| 기본 계산 |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 일수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 보정 규칙 | 날마다 센 인원이 5명 미만인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명 미만으로 보고,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으로 봄 | 같은 조 제2항 |
| 연차(15일·가산휴가) | 월 단위로 세어 직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 1년 미만자의 월 1일 휴가(제60조제2항)는 제외 | 같은 조 제3항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연인원에 넣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동거 친족은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4항). 자세한 계산 예시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에 있습니다.
바뀌는 계산 1: 근로시간과 수당 (2026년 10월 현행 조문)
| 항목 | 5명 이상 사업장 기준 | 근거 |
|---|---|---|
| 법정 근로시간 | 휴게 제외 1주 40시간, 1일 8시간 | 제50조 |
| 연장근로 한도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 제53조제1항 |
| 연장·야간 가산 |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은 오후 10시~오전 6시 | 제56조제1항·제3항 |
| 휴일근로 가산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 제56조제2항 |
| 공휴일 유급휴일 | 5~29명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 | 제55조제2항, 2018.3.20. 개정 법률 부칙 |
| 휴업수당 |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면 평균임금 70% 이상 | 제46조 |
수당 계산을 어기면 처벌 수위도 무겁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은 제46조(휴업수당)와 제56조(가산수당) 위반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30명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 추가 연장을 허용하던 제53조제3항은 2018년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습니다.
바뀌는 계산 2: 휴가
-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제60조). 산정법은 연차 계산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제73조).
-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루 2회 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 시간(제75조).
- 태아검진 시간: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시간 허용(제74조의2).
준비할 서류와 절차
| 새 의무 | 회사가 준비할 것 | 근거 |
|---|---|---|
| 해고 제한 | 해고·징계에 '정당한 이유'를 갖춘 기록,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 | 제23조제1항, 제27조 |
| 부당해고 구제 |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제28조 |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 접수 창구, 조사·보호·징계 절차, 비밀 유지 | 제76조의2·제76조의3 |
| 법령 게시 |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볼 수 있게 게시 | 제14조 |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대책,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가 직접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받고도 조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16조).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09조제1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만 제2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부칙 제1조).
4명에서 5명으로 넘어가는 회사가 먼저 볼 것
비용 계산이 바로 바뀌는 항목은 가산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연차입니다. 급여 담당자가 다음 달 급여부터 이 세 가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임금 구성과 출퇴근 기록 방식을 먼저 맞춰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해고·괴롭힘 조항은 사건이 생긴 뒤에는 절차를 새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창구와 조사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사업장이 여럿이거나 인원이 오르내리는 회사라면
- 조문은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시행령(2025.10.23. 시행),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에서 확인했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인원이 매달 크게 오르내리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십시오.
- 10명·30명·50명 문턱은 인원 문턱별 법적 의무표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번째 직원을 뽑은 날부터 바로 연차를 줘야 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는 제60조제2항은 5명 이상이 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반면 15일 연차(제60조제1항)와 가산 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직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계속 5명 이상이었을 때 적용됩니다.
한 달 중 며칠만 5명이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5명 이상인지 보되, 날마다 센 인원이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2항).
5인 이상이면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줘야 하나요?
네.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유급휴일은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2018.3.20. 개정 법률 부칙).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조사·조치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제2항).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확인 2026-10-14)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제7조의2·별표 1 (확인 2026-10-1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7. 시행) 제3조·제4조·부칙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