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해야 할 조치: 제76조의3 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조사, 피해자 보호, 사실 확인 후 조치, 행위자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유지 순으로 의무를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항별로 따라가며 과태료 기준을 붙였습니다.

신고 하나에 회사 의무가 여섯 단계로 붙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제76조의3은 이 금지가 깨졌을 때 회사가 할 일을 항(①~⑦) 순서대로 적고 있습니다. 순서가 곧 처리 절차입니다.
제76조의3 조치 순서표와 과태료 (2026년 10월 현행)
| 단계 | 조문 | 회사가 할 일 | 위반 시(시행령 별표 7, 1차/2차/3차 이상) |
|---|---|---|---|
| 0. 신고 | 제1항 | 누구든지 괴롭힘을 알면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 |
| 1. 조사 | 제2항 |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 300만 / 500만 / 500만원 |
| 2. 조사 중 보호 | 제3항 |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됨 | 조문상 과태료 항목 없음 |
| 3. 확인 후 피해자 조치 | 제4항 |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 200만 / 300만 / 500만원 |
| 4. 행위자 조치 | 제5항 |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 200만 / 300만 / 500만원 |
| 5. 불리한 처우 금지 | 제6항 | 신고자·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제1항) |
| 6. 비밀 유지 | 제7항 | 조사·보고·참여자는 비밀 누설 금지(사용자 보고·기관 요청 제외) | 300만 / 500만 / 500만원 |
과태료 법정 상한은 500만원입니다(제116조제2항제2호). 횟수 가중은 최근 1년 안의 같은 위반 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 쪽 사람이 행위자일 때
| 행위자 | 과태료(1차/2차/3차 이상) | 근거 |
|---|---|---|
|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또는 2명 이상에게 괴롭힘 | 500만 / 1,000만 / 1,000만원 | 제116조제1항, 시행령 별표 7 |
| 사용자의 그 밖의 괴롭힘 | 300만 / 1,000만 / 1,000만원 | 같은 별표 |
|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괴롭힘 | 200만 / 500만 / 1,000만원 | 같은 별표 |
여기서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시행령 제59조의3). 가족 경영이 많은 작은 회사라면 이 항목을 따로 기억해 둘 만합니다.
각 단계에서 남겨 둘 기록
| 단계 | 기록 예 |
|---|---|
| 신고 접수 | 접수 일시, 신고 방법, 신고 내용 요지 |
| 조사 | 조사 담당자, 당사자·참고인 면담 일시와 내용, 확인한 자료 |
| 보호 조치 | 피해근로자등에게 의사를 확인한 기록, 실제 한 조치 |
| 결과 통보 | 사실 인정 여부와 근거 |
| 행위자 조치 | 징계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기록, 징계 절차(취업규칙에 따름) |
조문은 '지체 없이'와 '객관적으로'라는 표현만 쓰고 조사 기간이나 방식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다툼이 생기면 언제 무엇을 했는지의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1~4명·5~9명·10명 이상에서 달라지는 괴롭힘 조항
| 회사 규모 | 적용되는 것 |
|---|---|
| 상시 1~4명 | 제76조의2·제76조의3 미적용(시행령 별표 1) |
| 상시 5~9명 | 제76조의2·제76조의3, 제109조·제116조 적용. 취업규칙 의무는 없음 |
| 상시 10명 이상 | 위에 더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제93조제11호) |
10명 이상 회사는 취업규칙에 적은 절차대로 처리해야 하므로, 위 순서표를 취업규칙 문구와 맞춰 두면 실제 사건이 났을 때 혼선이 줄어듭니다(상시 10명 이상 회사의 의무). 5명이 될 때 함께 생기는 다른 의무는 직원이 5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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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 4명인 회사에도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없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 금지(제8조) 등 별표 1에 있는 조항과 형법 등 다른 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가 가해자로 신고되면 누가 조사하나요?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를 지워, 대표 본인이 행위자일 때의 조사 주체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제116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부서를 옮겨도 되나요?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서는 안 됩니다(제76조의3제3항 후단). 행위자 징계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후단).
조사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알려도 되나요?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 보고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입니다(제76조의3제7항). 위반하면 과태료 1차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제76조의2·제76조의3·제109조·제116조 (확인 2026-10-14)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제59조의3·별표 1·별표 7 (확인 2026-10-14)